렌탈[임대차]계약 약관
렌탈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렌탈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렌탈계약조건” 기재의 렌탈제품(이하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본 계약”의 날인과 함께 “물건” 설치 및 인수를 확정한 날로 “을”은 “갑”에게 “물건”을 임대하여, “갑”이 이를 임차하고 “을”에게 렌탈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계약 일자와 “물건”의 설치 및 일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물건”의 설치 및 인수가 완료된 날을 그 성립일로 합니다.
[제2조] “본 계약”의 약정기간, 의무사용 기간, 총 렌탈료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의무사용 기간과 동일하고 “본 계약”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한다.) 하며, 앞면 “렌탈조건”에 기재된 렌탈기간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단, 약정기간 및 의무사용 기간 중 렌탈료가 연체 또는 미납된 월은 약정기간의 경과(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계약”의 총 렌탈료는 “기산일”부터 약정기간 개월 수까지 계산하여 해당되는 년 월(기간)까지 매월 지정된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잔여렌탈료를 완납한 경우 약정기간은 완납일로 단축됩니다.
[제3조] “물건”의 인도, 설치
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물건”을 배송 및 설치하며, “물건”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비용은 “을”이, 특수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갑”은 “물건”의 설치 및 인수 후 14일 이내 “물건”의 하자 부분에 대해 “을”에게 통보하지 않을시, “물건”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 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의 렌탈료 납부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서에 ‘동의’ 또는 “갑”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계약에 동의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④ “갑”의 개인적인 사유로 “물건”이 이전 설치 시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상기 ④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물건”의 이동은 “갑”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⑥ 상기 ①~⑤항의 내용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물건”의 소유권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총 렌탈료 완납 등 “갑”이 “본 계약”상 일체의 제반의무를 이행완료 한 경우 “갑”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② “갑”은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전적인 “을”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① “갑”은 “물건”을 설치 및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의 철회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을”이 정한 “물건”의 비용을 지불 후 “본 계약”의 철회 및 해지가가능합니다.
② “갑”은 “물건”의 내용이 광고, 표기의 내용과 다르거나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부터 3개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기간이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을”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갑”은 “본 계약”의 철회 및 해지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건”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 전부를 “을”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6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① “갑”은 “물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② “물건”의 무상 유지보수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시작되며, ‘갑“의 렌탈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단, 제조사 무상유지보수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9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이용하던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물건”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갑”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의 렌탈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물건”의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처리하여야 하며,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갑”은 사전에 “을”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물건”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2. “물건”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교정 표지 등을 제거, 오손하는 행위(개인고객 렌탈 예외)3. “물건”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4. “물건”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물건”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⑥ 제3자가 “물건”의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을”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갑”은 “물건”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갑”의 비용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갑”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을”이 위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물건”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 또는 “갑”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① “갑”은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의 익월부터 앞면 기재의 “납부방법” 및 “납입일자”에 렌탈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해당 월의 “납입일자”에 렌탈료를 미납 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고, 미납 렌탈료가 있을 경우 미납금액 및 “본 계약” 제13조의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을”의 고객 상담부서 접수,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해당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및 CMS 자동이체 승인
“갑”은 렌탈료 납부(연체, 해지, 위약금 발생 시 관련 채무금 포함)와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또는 CMS 등 자동승인)로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항의 카드 및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① 매월 “을”에게 납부해야 할 월렌탈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갑”이 제공한 카드정보를 사용하거나 “본 계약”상 기재된 은행, 계좌,예금주,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을”이 정한 지정승인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②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 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심클릭 혹은ISP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③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지정계좌 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출금일 현재 “을”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카드 사용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갑”이 책임집니다.
④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규신청에 의한 승인 개시일에 따라 “을”은 언제든지 미납금(연체금 및 채무금액)을 자동이체계좌 또는 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의 요청 시 지정계좌 이외의 “제3자“의 명의의 계좌에서도 그 “제3자”의 서명동의나녹취동의가 있을 경우 이체(승인) 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 CMS 자동이체 등 자동승인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승인일 30일 전까지 “본 계약”상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을”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⑥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 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을”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⑦ 이 약관은 “본 계약”을 “을”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⑧ 결제카드의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서 보유 중인 다른 정상적인 카드정보로 요금이 계속 자동 납부되며, “갑”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 “갑”이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자동 납부 결제됩니다. 단, “갑”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수리비용 등 청구기준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내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 “을”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을”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물건”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이 청구됩니다.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 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건”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에게 수리비용 또는 대체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본 계약”의 중도해지
① “을”이 “물건”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11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본 조 1항 이외의 경우에도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해지 통고는 “을”의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위 방법에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갑”이 3개월 이상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2. “갑”이 제6조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갑”이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파산, 회생 결정 등)
[제11조] 위약금
① “본 계약”에 기재된 “물건”이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물건”의 지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 사유가발생되는 경우 위약금은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제10조 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물건”의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 사용 기간(제10조 1항 “을”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된 렌탈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물건”의 반납 시 “을”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은 제9조 1항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제10조 2항, 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을”에게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고,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반납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 미납렌탈료 + 연체이자 + 잔여렌탈료 합계의 30%의 금액 + 렌탈 등록비 + 제품회수비2. “갑”이 반납한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이 전부 반납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 미납렌탈료 + 연체이자 + 잔여렌탈료 전액 + 렌탈 등록비※ 잔여렌탈료 산식: 렌탈료 × 잔여월 (단, 중도해지일이 포함된 월의 잔여렌탈료는 일할 계산)
[제12조] “물건”의 반납
①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갑”은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고장, 훼손된 경우 “을”은 제9조 1항에 의하여 “물건”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이자
① “갑”이 매월 “납입일자”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연 24%에 의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체 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을”은 본 조 1항의 연체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라 연체이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갑”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제14조] 채권추심 이관
“갑”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하였으나 “물건”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을” 또는 “을”의 위탁업체는 “갑”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 정보업체 등)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채무불이행을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물건”의 처분 동의
① 제10조 각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물건”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을”의 방문 및 “물건”의 회수에 동의하고 “물건”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갑”은 “물건”의 반납 전에 “물건”에 임의로 설치한 부속품, S/W 및 기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갑”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하여야 하며, 반납 이후 “을”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갑”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본 계약”상 갑의 모든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합니다.
② “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갑”과 “을” 상호 간의 협의로 연장될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연장되는 기간 동안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을”의 필요에 따라 담보목적물이나 담보 한도 또는 타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담보 설정계약이나 타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조 1항,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17조] “갑”의 통지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갑”이 본 조 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을”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을”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갑”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물건” 의 종류, 설치 및 인수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 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② “물건” 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납부시기, 방법 및 반납 요건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정한 사항
[제19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 발생 시 “갑”은 관계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물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20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갑”의 피해보상, 제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을”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1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을”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갑”에게 사전 공지(계약서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서비스,이메일 등)를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거래 관행에 따릅니다.